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
“둘 다 노인에게 주는 연금 아닌가요?” 헷갈리기 쉬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제는 확실히 구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두 가지 개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급 조건도, 금액도,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더더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이 글에서 두 연금의 차이를 표와 예시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기본 개념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장성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개인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핵심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성 급여로,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됩니다.
즉,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기반한 제도 라면,기초연금은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연금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 철학과 재원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수급 조건 및 대상 비교
두 연금의 수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핵심 조건입니다.
구분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운영 기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대상 연령 | 만 62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수급 조건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특례/예외 대상의 경우 포함) |
수급액 | 납입기간 및 금액에 따라 다름 | 최대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
재원 | 가입자와 국가 부담금 | 전액 국가예산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 금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중복 수령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즉, 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노령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연금 신청 팁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예상액 확인 가능
-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자산 및 부동산 반영 유의
- 2년 이상 국민연금 미납 시 수령액 급감 주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수 있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지급됩니다. 단,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이)로, 기초연금 상담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 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노후 자산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60대를 맞이했든, 이미 퇴직을 준비 중이든,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나에게 해당되는 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리 상담받고,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 더 큰 안정과 자유를 안겨줍니다.